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대학원소개

규정

공공정책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일 : 2024. 06. 25
장학금 종류
장학명 지급율 지급대상 세부내역
MOU협약 장학 협약에 따름 본 대학원과 MOU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성동구청, 서울NPO, 사)한국경제인협회,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랑의 실천 장학 200만원 정액 학생본인(직계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입학 후, 별도의 기간에 해당증명서 제출
국가(공공기관) 장학 등록금 20%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동문 장학 등록금 10% 한양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여대 (학사),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총장명의 학사) 졸업증명서 제출
자격증소지 장학 등록금 10% 전공관련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사자격증
- 전학과 : 행정사자격증
 
대외협력 장학 등록금 10% 재학 중 공공정책대학원을 빛낸 자 (수상 및 국가단체 임명)  
외국인유학생 장학   외국인 특별전형(정원외)으로 입학한 학생 국제처 문의 (02-2220-2845)
  • 1. 장학에 관한 사항은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 2. 재학 중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학지급대상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 3. 이중수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복수의 장학대상일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부의 지정장학 또는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중수혜가 인정된 자에 한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4. 장학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매학기 본 대학원 학사일정 상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유효하며, 미제출 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다.
  • 5. 신입학지원 시, 해당 장학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6. 장학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납부한 지난 년도 및 학기의 등록금에 대한 장학은 소급하지 않는다.

부칙

(2016. 9.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2017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 ② 단, 재능기부 장학은 대학원의 발전사업 시행에 따라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2017. 6.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6.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외국인유학생 장학은 2017학년도 후기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

(2017. 9.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2019. 6.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6.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2019. 7.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7.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2019. 8. 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8.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2020. 4.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4. 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2020. 6.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6.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학년도 후기 추가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2021. 3. 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3. 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