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대학원소개
규정
공공정책대학원
내규
제1조. 교육목표
공공정책대학원(이하 ‘대학원’) 은 공공정책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를 배출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가치관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울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조. 입학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전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시험 (개정 2025.09.01.)
- (3) 합격자선발 : 입학사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1)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현황
| 학과 | 전공 | 입학정원 |
|---|---|---|
| 행정학과 | 일반행정, 정책학, 문화예술정책 | 89 |
| 지방자치학과 | 지방자치, 지역거버넌스, 지방의정 | |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저출산고령사회복지 | |
| 시민사회학과 | 시민사회, SDGs, 사회적경제와 임팩트 | |
| 법무학과 | 부동산법무, 사법행정법무, 공공행정법무, 조세법무 |
(개정 2020.09.01., 2024.03.01., 2025.03.01.)
(2) 학과 및 전공변경 (개정 2025.09.01.)
2기말까지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제4조. 수업 및 재학연한
- (1)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로 한다.
- (2)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7년 6월(15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재입학
- (1)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영구수료자의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2) 재입학한 경우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 (1)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 (2)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경우,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반액등록, 3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등록으로 한다.
- (3) 석사 연구등록제도는 2015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수료자의 연구등록은 다음과 같다.
- ① 수료 중 연구등록은 2회로 제한한다.
- ② 학위논문제출 과정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과목추가이수 과정자 중 학위취득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01.)
- ④ 영구수료재입학자는 입학 시 입학금과 학위취득과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 ②, ③항)
(개정일 : 2017.09.01)
제7조. 자퇴 및 제적, 등록금반환
- (1)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않거나 복학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제적한다.
- (2) 자퇴 및 제적자 중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여 반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금환불신청을 해야한다.
- (3) 학부 학칙 제55조를 준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8조. 휴학
- (1) 휴학은 학기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해외근무, 임신 및 출산, 8세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병역관계로 입대 휴학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대영장 또는 복무확인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01.)
- (3)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1회에 한하여 6학기(3년) 이내의 해외 근무기간을 특별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임신 및 출산,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1회는 최대 2학기)에 한하여 특별휴학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조 : 휴학안내
| 구분 | 일반휴학 | 입대휴학 | 특별휴학 | |||
|---|---|---|---|---|---|---|
| 가사휴학 | 병가휴학 | 일반입대휴학 | 순수입대휴학 | |||
| 사유 | 개인적인 사정 | 질병 | 일반휴학 중 입대 | 재학 중 입대 | 해외근무 | 임신(출산), 만8세이하 자녀육아(육아휴학)
※ 여학생만 해당 |
| 재학중가능횟수 | 4회(4학기) | 1회 | 1회
(6학기) |
2회
(1회는 최대 2학기) |
||
| 신청방법 | Hy-in 신청 | Hy-in 신청 후,
다음날 오전까지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행정팀으로 제출함 ※ 제출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됨 |
||||
| 제출서류 | 없음 | 종합병원 발급 4주 이상의 진단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 병적증서, 재직증명서, 기업체선정증서) |
재직기관의 해외파견 공문원본 | ※증빙서류-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학) | |
(2020.09.01. 개정)
제9조.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
- (1) 2024학년도 전기 입학생 (2024학번 ~ )부터의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5.09.01.)
- ① 학위논문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 2학점, 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기타(전공, 일반선택, 공통선택) 14학점, 논문 6학점을 합한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01.)
- ② 과목추가이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 2학점, 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기타(전공, 일반선택, 공통선택) 20학점 을 합한 30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01)
- ③ 2025학년도 후기 이후 학위논문과정으로 재입학하는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5.09.01.)
- (2) 2023학년도 후기 입학생 (2018학번~2023학번)까지의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09.01.)
- ① 학위논문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 2학점, 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기타(전공, 일반선택, 공통선택) 14학점, 논문 6학점을 합한 30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01.)
- ② 과목추가이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 2학점, 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기타(전공, 일반선택, 공통선택) 20학점 을 합한 30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01.)
- (3) 2017학년도 후기 입학생 ( ~ 2017학번)까지의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학위논문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 2학점,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6학점, 기타 10학점, 논문 6학점을 합한 30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희망자는 기타 12학점으로 총3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09.01.)
- ② 과목추가이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 2학점,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6학점, 기타 16학점을 합한 30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01.)
[제목개정 2025.09.01.]
※ 참조 :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 안내 (개정 2025.09.01.)
가. 2024학번부터 (2024학번 ~ )
| 과정 / 구분 | 공통필수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기타 (공통, 전공, 일반) | 석사학위신청 자격시험 | 학위논문 | 졸업학점 |
|---|---|---|---|---|---|---|---|
| 학위논문과정 | 2학점 | 4학점 | 4학점 | 14학점 | 6학점 | 30학점 | |
| 과목추가이수과정 | 2학점 | 4학점 | 4학점 | 20학점 | 학위취득 시험
(졸업시험) |
- | 30학점 |
| 비고 | 졸업 및 수료는 총 이수학점이 평균B학점(3.0) 이상이어야 함 | ||||||
가. 2023학번까지 (2018학번 ~ 2023학번)
| 과정 / 구분 | 공통필수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기타 (공통, 전공, 일반) | 석사학위신청 자격시험 | 학위논문 | 졸업학점 |
|---|---|---|---|---|---|---|---|
| 학위논문과정 | 2학점 | 4학점 | 4학점 | 14학점 | 종합시험 | 6학점 | 30학점 |
| 과목추가이수과정 | 2학점 | 4학점 | 4학점 | 20학점 | 학위취득 시험
(졸업시험) |
- | 30학점 |
| 비고 | 졸업 및 수료는 총 이수학점이 평균B학점(3.0) 이상이어야 함 | ||||||
나. 2017학번 까지 ( ~ 2017학번)
| 과정 / 구분 | 공통필수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기타
(공통, 전공, 일반) |
석사학위신청 자격시험 | 학위논문 | 졸업학점 | |
|---|---|---|---|---|---|---|---|---|
| 학위논문 과정 | 전학과
(사회복지학과 제외) |
2학점 | 6학점 | 6학점 | 10학점 | 종합시험 | 6학점 | 30학점 |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희망자) |
2학점 | 6학점 | 6학점 | 12학점 | 6학점 | 32학점 | ||
| 과목추가
이수과정 |
전 학과 | 2학점 | 6학점 | 6학점 | 16학점 | 학위취득 시험
(졸업시험) |
- | 30학점 |
| 비고 | 졸업 및 수료는 총 이수학점이 평균B학점(3.0) 이상이어야 함 | |||||||
제10조. 수강신청
- (1) 매학기 소정의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변경을 하여야 한다.
- (2) 한 학기 최소 이수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1기, 2기에는 최대 6학점으로 하며 3기, 4기, 5기(과목추가이수과정에 한함)에는 최대 8학점(단, 사회복지학과는 9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05.01., 2025.09.01.)
- (3) 학위논문과정의 5기생은 논문 외에 별도 수강신청은 할 수 없고, 청강은 할 수 있다. 단, 4기까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과주임교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1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2., 2025.09.01.)
제11조. 폐강
수강신청인원이 전공과목은 3명 미만, 공통과목은 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강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업개설의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승인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제12조. 과정선택 및 변경
- (1) 학위 취득과정은 학위논문과정과 과목추가이수과정으로 구분되며, 과정선택의 신청은 3기 초에 한다. (개정 2025.09.01.)
- (2) 제1항에 따른 과정선택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4기 종합시험 신청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정선택과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9.01.)
제13조. 종합시험 (2023학번까지)
- (1) 학위논문제출과정에 있는 자중 4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2)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2과목에 응시하여 과목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3) 부분합격은 1과목 불합격일 경우로, 해당과목을 다음 학기에 재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09.01.]
제14조. 학위취득시험
- (1)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 중 5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2)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과목에 응시하여 과목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3) 1과목만 불합격한 경우 부분합격으로 하되 해당 과목을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하여야 하며, 2과목 이상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3과목을 모두 응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01.)
제15조. 학위논문 대체를 위한 학술지 게재 등
- (1) 학위논문과정의 경우 학술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위논문 제출에 대신할 수 있다.
- (2) 제1항의 학술지는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며, 해외 학술지의 경우(국내에서 발행되는 외국문 학술지 포함) SSCI, SCI, SCOPUS 기타 학술지로 한다.
- (3) 제1항의 경우 단독 저자 혹은 논문제출자를 제1저자,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한 논문에 한한다.
- (4) 제1항에 따라 학술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학술지가 제2항의 학술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목록 기타 입증 방법을 최종 심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 제1항에 따른 학술지 논문의 제출은 출판본(전자출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6) 제1항에 따른 학술지 논문에 대한 심사는 제16조 제2항의 논문심사위원회가 한다.
[본조신설 2025.09.01.]
제16조. 학위논문의 지도 및 심사
- (1)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논문지도학생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 ① 본교 전임교수
- ② 석좌교수와 특훈교수 (개정 2025.09.01.)
- ③ 본교 명예교수, 타기관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제1호의 자와 공동으로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 (2) 논문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위촉한다. (개정 2025.09.01.)
-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3인 중 1인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내부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5.09.01.)
- ② 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들 중에서 정한다. (개정 2017.09.01., 2025.09.01.)
- (3) 논문심사는 형식심사를 거친 후 내용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서에도 형식심사와 내용심사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01.)
- (4) 형식심사에서는 표절율 심사 및 인공지능(AI)활용률 검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심사를 하지 않고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해당 사유를 논문심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01.)
- ① 제출된 논문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표절율이 15%를 넘는 경우 (신설 2025.09.01.)
- ② 인공지능(AI)활용률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논문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5.09.01.)
- ③ 기타 연구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신설 2025.09.01.)
- (5) 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의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와 표절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및 인공지능(AI)활용률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며,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학술지 논문 심사의 경우도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신설 2025.09.01.)
[제목개정 2025.09.01.]
제17조. 학위논문 우수상
- (1)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논문(학위논문에 대체하여 제출한 학술지 논문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학문적 수준 및 정책적 함의가 우수한 논문에 대하여 학위 논문 우수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 (2) 학위 논문 우수상 후보자는 그 심사를 위하여 학위 논문 인쇄본(3부)과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며, 이때 지도교수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01.)
- (3) 우수논문 심사를 위하여 3인으로 구성된 학위논문우수상선정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되,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에 학과주임교수 혹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내 전임교수 중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09.01.)
[제목개정 2025.09.01.]
제18조. 수료 및 졸업
- (1) 수료는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다.
- (2) 졸업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한다. 단, 졸업 후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유에 대한 조사 절차를 거쳐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09.01.)
(위의 “※ 참조 :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 안내” 참조) - (3) 영구수료재입학자는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 2년(4학기) 이내에 논문 또는 과목추가이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제19조. 위원회 구성
- (1)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둔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과주임교수로 한다. 단, 학과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 (3) 각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09.01.]
[전문개정 2025.09.01.]
제20조. 장학규정
- (1) 장학대상을 심의 및 의결하고 규정의 개정 등 기타 장학업무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학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학과주임교수로 한다.
[전문개정 2025.09.01.]
부칙
제1조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10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16.10.10.)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3. 02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17.03.02.)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9. 01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17.08.18.)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02. 01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18.01.18.)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03. 01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18.02.21.)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05. 01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18.04.23.)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09. 01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18.08.27.)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03. 01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19.08.21.)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09. 01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19.08.21.)
-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03. 01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20.09.15.)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1. 15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22.08.10.)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03. 01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23.08.22.)
- (시행일) 이 규정은 2025. 03. 01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24.08.14.)
- (시행일) 이 규정은 2025. 09. 01부터 적용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