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학사안내

학적변동(휴·복학/재입학/제적외)

휴학

  • 가. 구분과 제출서류
    구분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가사휴학 병가휴학 일반입대휴학 순수입대휴학
    사유 개인적인 사정 질병 일반휴학 중 입대 재학 중 입대 해외근무 임신(출산), 만8세이하자녀육아
    (육아휴학)
    ※ 여학생만 해당
    재학 중 가능횟수 4회(4학기) 1회 1회(6학기) 2회(1회는 최대 2학기)
    신청방법 Hy-in 신청 Hy-in 신청 후, 다음날 오전까지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행정팀으로 제출함
    ※ 제출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됨
    제출서류 없음 종합병원 발급
    4주이상의 진단서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 병적증서, 재직증명서, 기업체선정증서)
    재직기관의 해외파견 공문원본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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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휴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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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유의사항
      ① 일반휴학은 재학중 총 4번(4학기)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와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② 휴학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휴학이 만료되어 휴학 연장할 경우 복학신청하고 그 다음 날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휴학취소 시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에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복학

  • 가.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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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복학 구분 및 대상
    • ① 무등록복학 :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 복학시,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② 등록복학 : 미등록 휴학자로서 복학시, 책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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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복학신청자의 등록금 납부
    • ① 복학신청 후 2~3일 이후에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수강신청합니다.
    • ② 복학신청자 중 장학대상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복학신청 전에 행정팀으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에 장학혜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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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유의사항
    • ① 입대휴학자는 복학 시 전역증 사본을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복학대상자는 복학 결재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복학신청서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제적

  • 가. 제적사유
    • ① 휴학만료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미등록제적 :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자퇴제적 : 본인이 자퇴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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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자퇴신청 방법 : HY-in → 신청 → 자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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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휴학만료제적/자퇴 제적 후 환불금액 신청방법 : 휴학만료제적(매년 3월말, 9월말)후 또는 자퇴 제적후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합니다.
    • ① 등록금환불신청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등록금 확인증 (HY-in에서 출력)
    •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 ④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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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자퇴제적/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 ①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 전 : 5/6
    • ②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 2/3
    • ③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 1/2
    • ④ 90일 경과 후 : 환불불가

재입학

  • 가. 대상
    • ① 공공정책대학원 입학 후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수강내역이 있는 학사제적생 (미등록제적, 휴학만료제적, 자퇴제적)
    • ② 영구수료생 (직전학기 수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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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신청절차
    • ①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팀 문의(재입학 가능여부 상담) 후 재입학 가능 확인 후, 소정의 양식 작성 및 제출
      • ※ 방법 : 공공정책대학원 홈페이지 양식자료실 “재입학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본인 및 학과주임 / 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 > 행정팀 제출
    • ② 한양대학교 포털에서 학적변동 신청
      • ※ 방법 : HY-in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재입학원서 출력 > 본인 날인 또는 서명 > 행정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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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유의사항
    • ① 재입학 가능횟수 : 제적생(미등록, 휴학만료, 자퇴제적)은 2회, 영구수료생은 1회에 한함
    • ② 재입학 가능여부를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팀에서 확인받은 후 재학생 등록기간에 재입학금과 소정의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
    • ③ 등록기간에 미등록 시 재입학 미등록제적으로 처리되며 재입학 횟수에 포함됨.
    • ④ 재학당시 이수한 학점과 자격시험이 인정되며, 휴학 횟수도 유효하므로 재입학 전 휴학 횟수를 포함하여 총 4회까지 가능.
      따라서 휴학만료제적생은 재입학 후 휴학은 불가함.
    • ⑤ 영구수료생 재입학 관련
      •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재입학 당시의 입학금과 연구등록금 또는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고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 또는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 참조 : 2022년 2학기 연구등록금 \ 714,000 / 입학금 \1,030,000 / 등록금 \ 5,509,000 )
      • ㉯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 2년(4학기)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 ㉰ 대학원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학과(전공)이 폐과된 경우에는 재입학 신청자 유사전공 인정서(홈페이지 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