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학사안내

학사취득FLOW

졸업이수요건

  • 1. 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은 최고 2년 6월(5학기)이며, 재학 연한은 7년 6월(15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휴학 기간은 재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 연구등록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유념하시어, 수업연한인 5기 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2. 이수과목 및 학점
    • ① 한 과목당 2학점(단, 사회복지학과는 3학점)이며, 졸업까지 총 30학점을 수강하여야 함.
    • ② 3, 4기에는(과목추가이수과정은 5기까지) 최대 8학점(단, 사회복지학과는 9학점)까지 이수가능.
    • ③ 학위논문과정의 5기생은 논문 외에 별도 수강 신청은 할 수 없고, 청강은 가능하다. 단, 4기까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과 주임교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만 한하여 1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내규 제10조 3항)


    ※ 기수 및 학과별 수강신청 학점
    기수 및 학과별 수강신청 학점
    기수 및 과정 기수 및 학과별 수강신청 학점 비고
    전 학과(사회복지학과 제외) 사회복지학과
    1기, 2기 최소 2학점~최대 6학점 최소 2학점~최대 6학점  
    3기, 4기 최소 2학점~최대 8학점 최소 2학점~최대 9학점  
    5기 과목추가이수과정 최소 2학점~최대 8학점 최소 2학점~최대 9학점  
    학위논문과정 별도의 수강신청 할 수 없음 2-③참조
  • 3. 학위취득 요건 및 과정별 이수학점

    가. 2024학번부터(2024학번~)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2024학번~)
    과정 / 구분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기타
    (공통, 전공, 일반)
    석사학위신청 자격시험 학위논문 졸업학점계
    학위논문 과정 2학점 4학점 4학점 14학점   6학점 30학점
    과목추가이수과정 2학점 4학점 4학점 20학점 학위취득시험
    (졸업시험)
    - 30학점
    비고 졸업 및 수료는 총 이수학점이 평균B학점(3.0) 이상이어야 함.

    나. 2018학번부터~2023학번까지(2018학번~2023학번)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2018학번~2023학번)
    과정 / 구분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기타
    (공통, 전공, 일반)
    석사학위신청 자격시험 학위논문 졸업학점계
    학위논문 과정 2학점 4학점 4학점 14학점 종합시험 6학점 30학점
    과목추가이수과정 2학점 4학점 4학점 20학점 학위취득시험
    (졸업시험)
    - 30학점
    비고 졸업 및 수료는 총 이수학점이 평균B학점(3.0) 이상이어야 함.

    다. 2017학번까지(~2017학번)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2017학번)
    과정 / 구분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기타
    (공통, 전공, 일반)
    석사학위신청 자격시험 학위논문 졸업학점계
    학위논문 과정 전 학과
    (사회복지학과 제외)
    2학점 6학점 6학점 10학점 종합시험 6학점 30학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희망자)
    2학점 6학점 6학점 12학점 6학점 30학점
    과목추가이수과정 전 학과 2학점 6학점 6학점 16학점 학위취득시험
    (졸업시험)
    - 30학점
    비고 졸업 및 수료는 총 이수학점이 평균B학점(3.0) 이상이어야 함.
  • 4. 연구등록제도 : 수업연한인 2년 6월(5학기) 중 학위(졸업)를 취득하지 못하고 수료한 경우, 재학 연한 (7년 6월) 중 2회만 납부.
    • ※ 참고 : 2025학년도 2학기 연구등록금 : 714,000원
    • ※ 관련 규정
      • 가. 대학원 학칙 제19조(등록)의 개정내용(2017학년도 2학기부터 연구등록금 납부횟수를 석사과정 총 2회로 제한함)
      • 나. 부칙(2012.12.24.공포) ② 석사 연구등록제도는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015.02.24. 개정)
  • 5.수료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임. 또한, 재학연한 중에 24학점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논문을 제출치아니하거나, 제출된 논문이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료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 ※ 수료 후 ⇒ 1) 논문 작성 시 학기별로 연구등록금을, 2) 과목 추가 이수 시 등록금(학점당)을 납부하여야 함
    • ※ 학위논문은 재학 연한(7년 6개월)이내에 마쳐야 함. 그 후에는 영구수료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