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학사안내

등록(FAQ)

등록방법

  • HY-in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 → LOGIN(아이디/비밀번호입력) → MY 홈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 확인 및 출력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배너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2024-1 재학생 등록안내 배너 클릭(메인화면) → 등록금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 및 필수정보입력 → 등록금고지서 → 조회 및 인쇄
  • SMART CAMPUS앱
    학사정보 → 등록및장학 → 등록금고지서조회 → 가상계좌번호, 등록금정보, 납부금정보 확인

유의사항

  •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 나.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 일부터 7주 이내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에 따른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 수속합니다.
  • 다.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사항은 취소됩니다.
    (휴학신청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완료하지 않으면 선발된 장학내역이 취소됨)
  • 라. 휴학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감면혜택을 받아 등록 완료한 학생은 이후 복학학기에 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타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 휴학 당시의 수혜 받았던 장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마. 전과 및 전학 시, 기 선발된 장학금(실용인재 장학금, 한양브레인 장학금, 단과대학 학생회 장학금 등)은 취소되며 해당학과의 타 학생이 추가 선발됩니다.
  • 바. 외국국적의 학부/대학원 재학생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보험 의무화정책에 따라 1학기 수강신청 전에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방법

  • 1.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 가.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입금자가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해당 학생의 등록금으로 인식합니다.
      입금 시, 해당 가상계좌에 대한 예금주명이 학생본인이름으로 표시되므로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 :“한양대홍길동")
    • 나.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단, 타행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부담 / 신한은행 이용 시 수수료 면제)
    • 다. 증권사 및 종금사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상계좌 수취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라. 납부 시간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은행방문납부 외 입금은 매일 09:00 - 23:30
      (주말 납부 가능). 23:30부터 익일 09:00까지 납부 불가함
  • 2.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경우(창구 수납)
    • 가.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지참하여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나.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 다. 납부시간 : 은행영업일 09:00 - 16:00(주말납부 불가)

등록금 납부 확인

학사안내-등록금 납부 확인
  • 01. 신한은행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 확인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서비스(계좌조회 등) 증명서 전위확인 서비스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 납부 조회하기 → 학교선택 50303-한양대(재학생) → 학번, 가상계좌, 성명, 기간 입력 → 조회
    ※ 분할납부하는 경우, 학교선택시 "56075-한양대(재학생분할납부)"선택
  • 02. 한양대학교 홈페이지(http://www.hanyang.ac.kr) 등록금납부확인증 출력 등록금 납부 후 인터넷으로 등록금납부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 → LOGIN(아이디/비밀번호입력) →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 (대학/대학원)등록금납부확인증 → 조회출력
    ※ 등록금납부확인증은 반드시 HY-in 포털에서 직접 조회/출력하여야 하며, 방문발급 및 전화요청에 의한 FAX발송은 불가합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임

  • 1. 대 상 : 재학생(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 등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
  • 2. 분납횟수 : 4회(학업연장재수강자는 3회 분납)
    • -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금은 1차에 전액 납부함.
    • - 수업료는 4회(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의 경우 3회)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10원단위 절사금액은 최초 납부차수에 납부함
      납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은 분납 1차분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납 1차분 등록금에 합산하여납부함.
  • 3.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 4. 분할납부 신청방법
    학사안내-등록금 분할납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 → LOGIN(아이디/비밀번호입력) → 신청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 인적사항 입력/확인 → 1.보호자 동의확인 2.유의사항체크 →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출력

  • 5. 주의사항
    • 가.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4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 나. 분납 차수별 납부금액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차수 등록기간 도래 시 등록금고지서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분납 1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 라. 분납 1차분 납부 후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마. 분납 중에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이 발생하면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됩니다.
    • 바.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 3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 아.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