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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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자료실
공지 [수업] 출석 인정 및 출결처리 안내
1. 학생 출석관리 철저
가. [학칙 제35조(출석) 및 학칙 시행세칙(1) 제22조(성적의 취소)]에 의거 수업에 2/3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 등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일명 김영란법)와 연계됨]
나. 교육부 대학학사관리 철저요청('15.7.20)에 의거 대학에서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 수업형태별 출석 인정 기준
실시간화상강의 : 수업시간표의 시작시간 그대로 코스룸 강의실에 입장, 실시간으로 참여
3. 출결 방법
하이온(HY-ON)에서 진행된 원격수업(실시간화상강의)의 출결은 하이온(HY-ON)에 자동 체크
4. 성적부여를 위한 학생 개인별 최소 출석 기준 (원격수업은 매 회당 출결여부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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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수업 횟수 |
총 수업횟수의 2/3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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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주1회 수업) |
10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
출석인정(공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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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주1회 수업) |
11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 |
* 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F학점 부여해야 함)
5. 출석 수정 방법 : 양식자료실 > 실시간화상강의 수업인정요청서(ZOOM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작성 후, 담당교강사 이메일 제출
가. 수업 출석 인정(공결)
1)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 2021-2학기부터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수님께 이메일 제출드립니다.